1. 수업연한
학칙 제82조 제1항
- 석사과정: 2년(4학기)
- 박사과정: 2년(4학기)-2017학번 이후부터, 2년 6개월(5학기)-2016학번 이전까지
- 통합과정: 4년(8학기)
학기당 이수학점
학칙 제84조,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1항
- 학점은 1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(논문연구, 세미나, 외국인 한국어 강좌 등은 제외)
- 각 과정의 수업연한 내에서는 매학기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
대학원세미나
- 세미나(1-0-2)과목은 학과주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1인의 교수가 담당하되 석사·박사·통합과정을 통합하여 개설함
수료학점
근거: 강원대학교 학칙 제83조(수료학점),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0조(논문연구)
과정 | 수료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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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| 전공23학점 + 논문연구 1학점 (논문연구는 2학기부터 이수한 것 인정) |
박사 | 전공35학점 + 논문연구 1학점 (논문연구는 2학기부터 이수한 것 인정) |
통합 | 전공59학점 + 논문연구 1학점 (논문연구는 2학기부터 이수한 것 인정) |
학위논문제출기한
-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,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9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5조)
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
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.
- 외국어시험은 영어, 독어, 불어, 일어, 중국어, 한문, 한국어 중 1개의 외국어를 필수로 함 (외국어시험 면제에 관한 지침 충족시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)
- 전공시험 :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함
학위청구논문심사
- 공통자격: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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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자격: SCI, SSCI, A&HCL, SCIE, SCOPUS 이상,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
- 학과내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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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의 제출 기한(2012학번부터 적용)
- 석사: 수료 후 5년 이내
- 박사: 수료 후 9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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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학위 수여 조건 개정(2018학번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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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2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
- (기존방법)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
- (신설)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4.0이상이며 통과 기준의 연구실적(SCI, SSCI, A&HCL, SCIE, SCOPUS 이상 국제학술지 1편)을 충족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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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2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